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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09 2013고단188

무고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28.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속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보령시 E을 주식회사 F에게 매도하면서, 위 F으로부터 매매대금 13억원 외에 추가로 금원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B, G와 나누기로 B, G와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B, G는 F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가졌을 뿐, 피고인과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2억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9.경 보령경찰서에서 ‘B, G가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위 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몰래 B, G가 소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후, 2012. 7. 1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 G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 합의에 따라 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B, G가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9.경 보령경찰서에서 ‘B, G가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후, 2012. 7. 1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8.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