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 6. 11. 00:0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자 먼저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