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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98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9. 6. 11. 00:00경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6:00경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자 먼저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