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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엘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익수영장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원평피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효문여중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