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575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72,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4. 피고가 운영하는 위 ‘C’의 절임배추 김치공장 및 시설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 84루베를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의 가액은 총 4,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84루베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4,8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원고가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레미콘 84루베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위 레미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4,872,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레미콘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2013. 9. 30.자 거래명세서에는 공사명(현장 이'B A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