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42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의 중개로 D과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대 15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지상의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옥탑방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009. 9. 30.부터 2011.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의 근저당권과 E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었고, F와 G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50,000,000원에 각 임차하여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4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1토지에 위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1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I 대 14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도 이 사건 건물의 앞마당으로서 그 대지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2토지에는 이미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9,6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앞서 본 E의 근저당권도 이 사건 1토지 및 건물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1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도 이 사건 2토지가 위와 같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우리은행과 E의 위 각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