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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901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