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9129 (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 지급을 구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20. 1. 14. 선고한 판결에는 인도 청구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