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1986.12.15.(790),3153]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를 구성한다.
A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에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공소외 B 소유의 공구는 같은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당원설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급수위생난방공사의 노임하청을 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금의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정 40퍼센트에 이르렀을때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면서 공사현장에 두고 간 것들을 피고인이 거두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위 B는 총공사대금 7,380,000원중에서 이미 5,237,750원을 지급받아 갔기 때문에 그가 완성한 공정 40퍼센트에 비하면 2,230,000여만원의 공사비를 초과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할 때까지는 보관중인 공구를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반환거부행위는 그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와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횔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