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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5. ~

9. 23.까지의 휴가기간 중 불상 일시에 서울 용산구 D 2 층 202호에서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자 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2 차례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 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범행 다음날 불상 시에, 위 서울 용산구 D 2 층 202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안고 키스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 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말에서 2017. 5. 초경 일시 불상 경 위 서울 용산구 D 2 층 2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 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내용

1.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명령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함 범가 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