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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5구합4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원고의 근로자인 B을 해고하였다.

B은 2014. 2. 5. 위 해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B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29. 원고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① 근로 시작 약 3시간 전에 음주 상태로 회사를 방문하여 직장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② 위와 같은 음주 행위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③ 채용 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에게는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B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잘못된 판단 아래 내려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