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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28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5. 4.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E은 2011. 12. 8. 피고인 A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7. 25.경 불상지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B과 1회 성교를 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