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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4 2019고단1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