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5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진주시 B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1., 2012. 6. 1., 2012. 6. 13., 2012. 6. 14., 2012. 6. 21., 2012. 6. 22., 2012. 7. 4., 2012. 7. 12., 2012. 7. 13., 2012. 7. 16., 2012. 7. 17. 등 총 1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공문사본(무단결근 통보),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동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