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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밀양시 내이동 밀양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KT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