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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24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