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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