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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9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닌자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08 편도 4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62km/h 초과한 12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간부 개방성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 초과 정도가 과도한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새벽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