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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516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5. 7. 서울 용산구 C 내 제1층 6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3. 3. 이 사건 상가의 부지인 서울 용산구 C 대 8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었다.

다. 원,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토지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하다가 2000. 8. 27. 분쟁을 일괄 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0. 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가 사용하는 팩스(번호 E)에서 원고의 팩스로 2008. 6. 2. ‘정산 및 합의 결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송부되었는데, 그 내용은 '2000. 9.부터 2008. 5.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및 이 사건 건물의 유지비는 5,394,000원으로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06. 12.부터 2008. 5.까지의 피고의 임대수익은 900만 원(50만 원 X 18개월)인데 위 5,394,000원을 빼면 3,606,000원이다.

피고는 2008. 6.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이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0. 4. 1. 50만 원, 2010. 8. 6.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원고에게 팩스로 보낸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사용하는 팩스에서 어떤 문서가 송부되었다면 그 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부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