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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6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5-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 외 (주)제이에스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2. 1.10.부터 2003.11.21.까지 수입신고번호 11256-02-0100477호 등 25건으로 화장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인천세관장은 상기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과 실제대표 청구 외 안상창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4. 4.22.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281,984,150원을 2004. 5. 3. 상기 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4. 8.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9,756,540원, 특별소비세 9,219,930원, 교육세 2,765,980원, 농어촌특별세 922,000원, 부가가치세 14,462,120원, 가산세 7,425,210원, 가산금 2,936,870원, 합계 47,488,6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같은 해 11. 4.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단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세 등 47,488,6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검토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02년 상반기에는 (주)백화점세이와 (주)미디어플러스에 근무하였고 2002년 하반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동 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소득금액증명원대로 청구인에게 급여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출기간은 2003. 7.부터 2003.12.까지이므로 동 기간 동안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부과해야 타당한 것인지 2002년 및 2003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전체 체납세액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일(2003.12.8) 전에 17%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서대전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2003년도에 청구인은 총 7,2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상기 법인의 설립일인 2001.12.11. 이전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부친인 상기 법인의 실제대표 안상창 및 모친인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 조진수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점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3두1615, 2004.7.9)는 판결에서 보듯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것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급여지출이 체납관련 수입통관 기간의 일부(2003년 상반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전 기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급여수령사실 확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당시 학생신분으로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대 입증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수입신고 당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급여지출기간에 상관없이 전 기간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제이에스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