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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567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11. 3. 29.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고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질병 관련 특별약관

5. 암진단비 특별약관 5-1. 암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구분 지급금액 암진단비(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7】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C44 및 C73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