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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8 2013고정6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상호 없는 농장에서 흑염소100마리, 개 200마리, 닭 20여 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무허가 도축) 누구든지 축산물을 도축 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된 업체에서 도축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청에 도축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축한 닭 등을 거래하는 식당에 판매 할 목적으로 농장 안에 염소, 개, 닭, 오리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수도시설, 털 뽑는 기계 2대, 가스통 등을 설치하여 놓고, 2011. 10. 20. C회사 D로부터 구입한 닭 40마리를 도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닭 10,230마리, 오골계 915마리, 오리 1,595마리, 흑염소 1마리 등 총 12,741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무허가 영업등) 축산물을 보관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반 및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청에 축산물 보관의 허가를 받거나 운반, 판매할 수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0.경부터 2013. 4. 3.까지 도축 한 닭, 오리, 오골계 등 12,740마리를 도축한 닭, 오리를 백숙용이나 주물럭용으로 만들어 피고인 농장에 설치된 냉동고에 보관을 하면서, 2013. 2. 26.경 E 탑 차량을 이용 F식당에 주물럭 10마리, 닭 6마리를 170,000원을 받고 운반, 판매하는 등, 2011. 10. 20.경부터 2013. 4. 3.경까지 도축 한 닭, 오리, 오골계 등 12,740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거래식당인 15곳 등에 운반,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식품제조) 식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