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 2, 4, 5 일대 36,410㎡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데, 2011. 9. 23.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사업명 :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1, 2, 4, 5번지 일대, 건축물개요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주요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세대수 - 615세대{임대주택 10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포함}, 층수 - 지상 15층/지하 3층’으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그 준공인가일인 2017. 2. 27.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액을 14,268,712,361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서에 보류지 및 체비지로 포함되지 않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99,880,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