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03. 1. 8. 입주 때부터 자치관리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오다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1. 4.까지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4. 11. 6. 주민 과반수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C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관리업무 종료를 이유로 2014. 12. 16.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14. 12. 22.부터 2015. 1. 1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4. 12. 17.자 해고통지를 철회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업무 종료를 이유로 2015. 1. 3.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는 2015. 1. 14.에서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직원 12명은 2014. 12. 1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는 그 중 일부를 직원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