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8:47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세 불상지에서 같은 구 월계로 227 번 동 주공 아파트 1 단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명의의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2013년 벌금형을 받은 후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단속에 이르러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