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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30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성락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3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국민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대림3동 방면에서 성락빌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MW125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7. 12. 05:35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지방색전증,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교통사고관련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