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29 2014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3: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만원의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원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종합청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서원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서원대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의료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10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