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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5:5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5. 11. 13. 05:00경 E과 신도림역 근처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운전을 종료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잠이 든 사실, 피고인은 05:56경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종료 시점부터 약 50분 정도가 지난 후이므로 상승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