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10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10년간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