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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고합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업무방해,공갈,공갈미수,폭행

사건

2014고합430,525(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등), 업무방해, 공갈, 공갈

미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치훈, 이환우(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4고합430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 C(여, 51세)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형부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8. 10: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카페'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가만 안둔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과 협박을 하고, 이후 위 카페 손님들을 위하여 가게 앞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카페에 들른 손님들을 향하여 "담배 값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를 향해 "이쪽으로 와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25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가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인 'H'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행패를 부릴 것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3,000원을 갈취하고, 2014. 6. 17. 10: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5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같은 건물 내에서 피해자 처가 운영하는 'E' 커피숍으로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E' 커피숍으로 찾아가 위 G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들, 너희들 이제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 줄게"라고 소리치면서 커피점 앞에 놓여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5)

1. 추송서

『2014고합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신문 부분

1. C,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직전 형사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6월)을 1/2까지 감경]

○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10월(기본범죄 하한 ~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동네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체포되자 바로 다음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E' 커피숍으로 찾아가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G의 처제인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