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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9.03 2009고정34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7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가 B와 E에 피고인이 위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은 2004년부터 입찰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 주겠다.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고 말하여 F 등 4-5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