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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1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사기의 점( 판시 제 3 항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위 챗 채팅을 통하여 ‘C‘ 이라는 채팅 명을 가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환 전소에 돈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카드 2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제의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환 전소에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일로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휴대전화의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 채팅 아이디 ‘C’ )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았고, 6개의 체크카드로 총 1,517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중 자신의 몫인 45만 원을 제외한 1,472만 원을 환전 소에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인출한 위 1,51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