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2. 28.부터 1987. 7. 20.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D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D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사인을 ‘간경화증, 폐렴’, 선행사인을 ‘간염,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위 2018. 6.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 방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진폐장해등급 2002. 1. 28. 2002. 3. 25. ~ 2002. 3. 30. 2/1 F0(정상) 11급 2003. 3. 31. 2003. 5. 12. ~ 2003. 5. 17. 2/1 F0(정상) 11급 2004. 6. 7. 2004. 7. 19. ~ 2004. 7. 24. 2/1 F0(정상) 11급 2005. 7. 27. 2005. 9. 5. ~ 2005. 9. 10. 2/2 F1/2(경미한 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