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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05 2014가단21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판매 또는 그 원재료 매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원고는 C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마찬가지로 C의 주주지위에 있었던 피고에게 2011. 7. 29. 피고의 D 출자 명목으로 5,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살피건대, ① 위 2011. 7. 29. 원고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4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금전의 수수사실로부터 언제나 대여약정의 체결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송금이 피고가 F(D의 대표자)의 부탁에 응하여 2011. 7. 7. 주식대금 가장납입을 위하여 C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던 5,000만 원을 F과 원고 사이의 별도 정산금 400만 원과 함께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이 이에 부합한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권리포기각서(갑8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과된 위 주식 양도 관련 거래세를 대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C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주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2011. 7. 7. 송금액 5,000만 원 또한 C에 종국적으로 유보된 진정한 출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위 2011. 7. 29.자 송금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 대여약정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선행된 2011. 7. 7.자 송금에서 파생된 거래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