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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2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2016. 11. 3.자 1,000만 원 부분을 감축하는 등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