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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5고단3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 13:35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197번 길에 있는 쌍 촌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방 주공 아파트 쪽에서 상무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광주 한국병원 쪽과 쌍 촌 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양방향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광주 한국병원 쪽과 쌍 촌 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 곳 사거리를 광주 한국병원 쪽에서 쌍 촌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옵티마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