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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1467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일석건업,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석건업(이하 ‘피고 일석건업’이라 함)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함)가 발주한 D공사를 공동수주하였으나, 현대건설의 승인하에 원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11. 8. 이를 완료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공사대금은 본래 계약대로 그 중 2분의 1은 원고가 직접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분의 1(50,141,850원, 부가세 포함)은 피고 일석건업이 현대건설로부터 수주받은 E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석재공사 기성에 포함하여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으며, 원고는 피고 일석건업의 하수급업체로서 피고 일석건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일석건업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일석건업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2. 2. 10. 현대건설에게 자신이 지급받을 기성금 중 위 2 항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직불동의서를 현대건설에 제시하였고, 현대건설은 피고 일석건업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마. 현대건설이 피고 일석건업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일석건업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일석건업은 그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현대건설은 2013. 2. 28.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일석건업으로 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고 일석건업이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을 78,051,188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A, B, 청도시화태건재 유한공사, 하문백안달수출입 유한회사, C, 대한민국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