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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강철로 된 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일명 뽑기 기계에서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