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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95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816,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및 신용카드 거래대금 합계 44,816,041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