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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양형(벌금 500,000원) 또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고 당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차를 세우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그 양형도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