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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형법 제136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