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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3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 주식회사는 2007년경부터 창원시 E 일원에서 F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대동건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을 원사업자로 하여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대동건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은 2008년 하순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 초순경 주식회사 대동건설,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대동건설이 부도가 났으니 기존 공사비는 대동건설로부터 지급받되, 앞으로 남은 조경공사 약 11억 2,000만 원은 우리 C 주식회사에서 직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테니 조경공사를 마저 진행해 달라. 현재 C 주식회사는 PF 대출금 100억 원이 확보되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조경공사, 토목공사 등 각 공정별로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조경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공사 기성에 따라 잔여공사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C 주식회사에서는 기존 PF 대출금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F 아파트 조경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기성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1,12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