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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68645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C이 2008. 7.경 발병한 결핵성 뇌수막염과 뇌경색에 의해 급격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치매 수준의 손상 사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피고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는 C의 부양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을 1차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C과 피고 어느 일방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양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양의무의 존부, 과거의 부양료 청구 요건과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