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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1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한 담보(피고인의 처 D이 제공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인인 법무사 T의 인적 담보)를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기망행위와 대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억 원을 반환하거나 분양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1채를 주기 위해서는, G와 피고인 사이의 2010. 4. 21.자 이 사건 공사현장 인수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2010. 5. 30.까지 G에게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G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15억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하여도 뚜렷한 변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였는바, 합의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피고인은 G 측을 탓하고 있으나 그 귀책사유의 소재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사정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