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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8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0:14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측정기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