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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16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05』 피고인은 금속노조 C지회 D전자 분회장인 사람으로 2012. 8. 31. 오후 무렵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오후 무렵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을지로입구 로터리 부근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그곳 동아빌딩과 롯데백화점 사이의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상황 보고서, 내사보고(불법집회 간접 피해사실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주민등록 사진과 집회현장 사진 대조)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메타정보

1. 현장CD[2013고정3605호 검사 제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9.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요지 『2013고정1611』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차 추모위 등이 개최한 '5.19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