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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42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승강기 등의 설계, 제조, 조립, 마케팅, 판매, 설치, 수입, 수출, 유통 및 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현대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지점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1998. 12. 13. 피고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광주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번호 B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의 경위 1) 감사원은 C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C공단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 승강기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 중 자체점검 등의 업무를 C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C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승강기법 제11조의5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대하여 승강기법 제12조 제1항, 제2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 사는 감사원의 C공단 특정감사(2017. 5. 25. ~ 2017. 7. 21.) 결과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C공단 남원사옥의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수행과정에서, 승강기법 제11조의5(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하도급 제한규정) 규정을 위반한 감사처분이 C공단으로부터 우리시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