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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15 경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 명품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예동에 있는 상예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