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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바바리 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 넨셜 서비스 코리아( 주 )에게 60개월 동안 리스료 월 1,167,683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700,000원 상당의 BMW B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대출업자로부터 월 3% 의 이율로 1년 가량 2,0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부 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 18.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가격 63,700,000원에서 리스 납부금액 32,437,334원을 공제하면 횡령 피해금액은 3천만원 가량으로 산정됨. 횡령죄 1 유형 (1 억원 미만)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에서 주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