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7.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3. 23.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8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합계 5,5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 보험금 1 C의원 경추부척추증, 우측견갑부근육염, 말초신경염 2010. 03. 23. 2010. 04. 05. 14 420,000 2 D병원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6-7번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간 2010. 11. 02. 2010. 11. 19. 18 540,000 3 C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0. 11. 29. 2010. 12. 12. 14 420,000 4 E병원 요추 4/5, 5/천추간 탈출증 2011. 03. 07. 2011. 04. 01. 26 780,000 5 F 외과의원 요추4-5, 요추5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2011. 04. 01. 2011. 04. 09. 9 240,000 6 E병원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석회성 건염, 경추 3/4번,4/5번,6/7번간 추간판 탈출증 2011. 09. 08. 2011. 10. 05. 28 840,000 7 E병원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 견관절 최전근개 부분파열 및 석회성 건염 2012. 01. 17. 2012. 01. 21. 5 150,000 8 E병원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 견관절 최전근개 부분파열 및 석회성 건염 2012. 01. 25. 2012. 02. 04. 11 330,000 9 G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2. 08. 01. 2012. 08. 18. 18 540,000 10 G의원 근악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간판장애, 전정성 신경원염 등 2012. 11. 26. 2012. 12. 12. 17 510,000 11 한사랑병원 간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 2013. 01. 03. 2013. 01. 08. 6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