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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4. 18. 23:02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의왕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의 왕 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고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주 운전으로 조사 받음에 있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이의 없음. 물로 입 헹굼. 채혈 원치 않음. 2018. 4. 18. H’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의 왕 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